[POP이슈]'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승부'·'하이파이브' 공개 보류ing

3377TV정보人气:642시간:2024-09-03

배우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승부', '하이파이브'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징역 1년형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헤럴드POP에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하이파이브'의 배급사 NEW 측 역시 "공식 입장은 별도로 없다"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한편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작품이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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