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진품 증명서’ 요구 가능… ‘미술진흥법’ 26일부터 시행

3377TV정보人气:831시간:2024-07-25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을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술품 구매 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기관 등을 통해 관리가 체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했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한다.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자는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감정업자는 의뢰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구매 일자·구매처·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 발행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연내 진품 증명서 서식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의 국가기관 소유 정부 미술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시도 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돼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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