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 혐의 입건…유아인 측 "사실NO, 추측 자제"
'승부' 측 "공개 잠정 보류"…'하이파이브' 상황 주시
검찰, 유아인 마약 혐의 징역 4년 구형…선고 9월 3일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선고를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로 추가 입건된 가운데, 유아인이 출연해 아직 공개되지 못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개되지 못한 유아인의 작품은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다.
26일 영화 ‘승부’ 측은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고 말을 아꼈다.
‘하이파이브’의 배급사인 NEW 역시 입건과 관련해 따로 작품에 대해 밝힐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황의 흐름 등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과 관련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밝혔다. 또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유아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그를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을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30) 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 혐의를 적용한다. 또 고소인 A씨는 연예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의 주거지가 아니었고 당시 술자리가 만들어져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이 이미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만큼 사건 당시 마약 투약 상태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미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경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7차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기일은 9월 3일로 잡혔다.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작품이다. 유아인과 이병헌이 출연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유아인은 혐의가 불거지기 전 두 작품과 함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 촬영을 마친 바 있다. 다만 ‘종말의 바보’의 경우 지난 4월 26일 유아인의 출연 분량을 편집해 넷플릭스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