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영화’ 검열? 인천→대전 확산되는 움직임…인권위 ‘제동’ [SS무비]

3377TV정보人气:372시간:2024-09-03

성소수자에 대해 다룬 영화 ‘딸에 대하여’. 사진 | 찬란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성소수자를 다룬 영화가 지역영화제에서 잇단 상영금지 조치를 받고 있어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 퀴어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는 인천시를 상대로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천시 처분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3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인천시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결정문을 작성 중이다. 조만간 인천시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도 홍역을 앓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여성단체연합 측에 대전여성영화제(9월 5∼6일) 상영작 ‘딸에 대하여’에 대해 상영작 교체를 요구했다.

사진 | 대전여성영화제
대전시는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수행 중인 대전여성문화제 상영 작품 중 일부에 대해 언론 보도와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다”면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콘텐츠 변경 등 보완해 시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딸에 대하여’는 성소수자 딸을 둔 중년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제36회 신동엽 문학상을 받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원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가 이 영화에 대한 상영 중단을 요구하자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올해 여성문화제 행사를 일부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상영작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기독교계의 민원을 이유로 드는 것은 혐오 행정이자 차별 행위”라며 “우리는 영화 상영을 철회할 수 없고 검열과 혐오를 방관·동조하는 것에 반대하기에 보조금 전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마다 퀴어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해 왔다. 이런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권위에 관련 내용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영화계 관계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지자체 역할인데 보호막이 돼 주지 못하고 퀴어 영화를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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