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7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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