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개봉, 공정시장질서 저해”…‘슈퍼배드4’ 유료시사회에 경고메시지 낸 영진위

3377TV정보人气:122시간:2024-08-03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4’ 포스터 [사진 = 유니버설 픽쳐스]‘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배드4‘가 ’변칙 개봉‘ 논란에 휩싸였다.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열자 영화진흥위원회는 즉시 경고메시지를 냈다.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슈퍼배드4‘의 변칙 개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슈퍼배드4‘는 개봉 직전 주말인 20∼21일 이틀 동안 전국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유료 시사회 상영은 총 5090회(좌석 수 약 76만8000석)으로, 상영점유율은 12.1%나 됐다. 상영점유율은 같은 기간 국내 극장 전체 상영 횟수에서 ’슈퍼배드4‘가 차지한 비율을 말한다.

특위 관계자는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빼앗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대규모 유료 시사회(변칙 개봉)는 여러차례 있었다. 그러나 특위는 규모면에서 ’슈퍼배드4‘는 역대 최대라고 했다. 다만, 많은 관객을 동원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 따르면 슈퍼배드4의 유료 시사회 관객은 10만3000여명으로, 유료 시사회에 배정된 좌석의 13.5%에 그쳤다.

특위 관계자는 “좌석점유율을 떠나서 변칙 개봉은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가 언급한 협약은 정부와 영화계가 체결한 2012년 한국 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과 2014년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 환경 조성 협약을 말한다.

표준계약서는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모든 영화에 개봉 후 최소 일주일간 정상적 상영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영진위 차원에서 변칙 개봉을 제재할 이렇다 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영진위에 대해 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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