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27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3377TV정보人气:404시간:2024-06-24

참여연대 제공

오는 27일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문화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22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약 66조 9천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과 유통 방식이 복잡·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누적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완성된 콘텐츠가 소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과 ‘힘의 불균형’이 커지고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창작자의 창작의욕 저하와 문화산업 저변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규제되지 않던 불공정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고 저작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산업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를 두루 살펴보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정책조정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임오경·이기헌·전재수·조계원 의원 주최로 열린다.

토론에 좌장은 강신하 변호사, 발제는 문화산업 불공정 유형 진단 및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 김종휘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한경수 변호사, 진재영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과장이 참여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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