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당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영화단체들 "티켓값 할인 남발"

3377TV정보人气:489시간:2024-07-04

영화인연대 기자회견 열고 신고 밝혀
"영화관람료 올랐으나 객단가 낮아져
사전 협의 없이 할인... 내역도 안 알려"
극장 측 "세부 내역 배급사에 지급" 반박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화인연대 제공

국내 주요 영화 단체들이 멀티플렉스 체인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극장 수익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사전 협의 없는 무분별한 할인으로 정산액을 낮췄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관람료 거품을 걷어내고 깜깜이 정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등 영화계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영화 관람료 올랐으나 분배금 줄어”



영화인연대가 문제 삼는 건 관객 1인당 평균 관람료(일명 객단가)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극장들이 1,000원씩 관람료를 세 차례 올렸으나 1인당 평균 관람료는 오히려 내렸다는 판단에서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올해 한국 영화 평균 관람료는 9,628원으로 2022년 평균 관람료(1만49원)보다 421원이 떨어졌다. 영화인연대는 극장들의 무분별한 할인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평균 관람료가 내려가면서 극장이 국내 투자배급사, 제작사와 나누는 수익이 줄어들었다. 극장과 투자배급사·제작사는 관람료 수익을 보통 5대 5 비율로 나눈다.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2022년엔 관객 1인당 5,025원가량을 가져갔다면 올해는 4,814원을 분배받고 있는 셈이다. 이하영 PGK 운영위원은 “극장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 만회를 위해 관람료를 무리해 인상했고, 관객이 줄어들자 과도한 할인을 해 평균 관람료가 낮아졌다”며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수익성이 떨어져 영화 투자가 줄어들었고 영화계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할인 내역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CGV 본사 앞에서 열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및 폭리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인연대는 평균 관람료 하락으로 수익이 줄어들었으나 극장들이 이 내역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정산’이 문제인데, 사전 협의 없이 할인을 남발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희 변호사는 “‘표준 영화상영기본계약서’에 따르면 극장은 영화가 상영된 지 7일 이후에 관객 수를 기초로 한 입장료 수입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극장들은 할인 내역 등이 정확히 기재된 기초 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한 부금 정산서만 보내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상영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체인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를 이날 신고한 데 이어 극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스크린 상한제, 홀드백 등 한국 영화산업의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크린 상한제는 ‘범죄도시4’ 같은 화제작에 극장들이 상영관과 상영 횟수를 몰아주는 것을 막는 제도다. 홀드백은 영화의 극장 상영 최소 일수를 의미한다. 임의단체인 영화인연대는 이달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 체인 3사가 소속된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극장은 계약서에 따라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다"며 "배급사에서 추가 내역 요청 시 통신사와 제휴사 등 타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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