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영진위원 자체 징계' 논란... 여야 입장 차

3377TV정보人气:185시간:2024-10-18

야당 "문제 있으면 문체부 장관에 해임요청해야"... 사실관계 다른 내용 언급되기도 17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는 한상준 영진위원장ⓒ 국회방송 화면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야당은 최근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영진위원 징계 규정을 만든 사실을 문제 삼았다.(관련기사 : "명백한 블랙리스트" 영진위원 징계 시도 논란 일파만파 https://omn.kr/2aklx)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영진위원 임면권이 있음을 한상준 영진위원장이 동의하자 "정관에 규정될 사안을 임의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추궁했다. 합의제 기관 중 어느 곳에도 없는 규정을 영진위가 만들었다는 것.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지적 등을 거론하며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징계 규정을 만든 것을 옹호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배 의원 등은 일부 영진위원들에 대해 이해충돌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그때 배 의원은 "영진위 임원 중 3명이 이해충돌법 위반행위를 해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영진위원이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700만 원을 셀프 수령했고,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년간 자신이 대표인 단체에 9억 원의 예산을 교부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배 의원은 최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영진위원들이 '영진위가 법률검토 등을 통해 이해충돌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점에 대해 '2022년 이해충돌법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고, 이후 영진위원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저촉된다'고 비판했다.

영진의원 당사자들은 배현진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은 "이해충돌법 입법 예고가 되니 문제가 있겠는지 확인해 본 거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심의에 참여한 것인데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9억 원을 교부했다는 것 역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총사업비일 뿐이고 입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부풀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2018년 개소된 한국영화성평등센터는 영화계 성평등을 위한 기구로 영진위가 여성영화인모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대표가 영진위원이란 이유로 지정 위탁에서 입찰로 방식이 변경됐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은 16일 성명을 통해 "성평등센터 사업과 서울독립영화제 모두 위원회와 해당단체의 공동사업으로 위원회와 협약서 및 예산안, 정산 보고 등 모두 위원장 내부결재를 받아 이루어졌다"며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부터 이어진 영진위 사업으로 50년 이상 예산에 포함된 고정 내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영진위원들이 해당 사업이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에 참여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영진위 사업에 대해 영진위에 신고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는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답변하는 한상준 영진위원장ⓒ 국회방송 화면
이런 가운데 배현진 의원은 관련 영진위원들이 "6~9월 모든 회의에서 징계 안건 상정조차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했다"며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냐"고 했다.

그러자 강유정 의원은 이후 질의에서 배 의원 발언 내용을 겨냥해 "안건 상정조차 3인이 막았냐"고 한상준 위원장에게 되물었다.

이어 "안건이 상정됐는데 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했냐"며 "영진위 직원들이 난리가 났다.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되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이 사실관계와 다른 발언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 장관에게 해임요청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영진위원들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적 없다.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 장관이 해임하면 된다', '문제가 된다면 영진위원으로 선임한 문체부 직원들, 이해충돌 저촉이 안 된다는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을 한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한 영진위원은 징계 규정을 논의한 9인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지주사가 있고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에서 감사를 하는 게 맞냐"며 "지주사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인사권이며 임명권, 감사권이 지주사에 있는데 왜 계열사한테 감사를 하고 정리를 하라는 권한이 새로 정리된 게 생긴 것인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안건 통과를) 하겠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따르겠는데, 배현진 의원이 지적했고 문체부 감사과에서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유정 의원과 답변하는 한상준 영진위원장ⓒ 국회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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